지난해 불법·불건전 영업을 해오던 유사투자자문업체 45곳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매매와 중개업을 운영하는 등 불법·불건전 영업을 하던 유사투자자문업체 45개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이 단속한 업체는 총 314곳이다. 적발률은 14.3%로 전년 9.9% 대비 다소 상승했다.
적발된 사항 중 절반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명칭이나 대표자 등을 변경할 때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혐의였다.
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등 미등록 투자자문을 한 혐의도 48건 중 15건을 차지했다.
업체가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등 무인가로 투자매매나 중개를 한 사항과 불법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의 불법 혐의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일반 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제보는 300건으로, 이 중 9건의 제보 사항에 대해 총 8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