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기간산업 마저 휘청이는 등 요즘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은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요.
김보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기업규제 관련 법안은 약 1300여 건.
대주주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전통상점가의 20km 밖에서만 대형 유통매장을 내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건 5월30일 발족하는 제21대 국회입니다.
전체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 거대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견제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발행한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보면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안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안은 고발남용과 잦은 중복 수사로 기업 경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외에 비정규직의 노조 대표 활동 보장, 1년 미만 근속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정리해고요건 강화 등 노동 유연성을 제약하는 내용도 대거 담겨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우리 경제는 11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4%의 1분기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2분기부터 코로나의 악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 위기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위기 극복이 절실한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 교수
“이미 너무나 많은 반기업 정책으로 인한 규제 강화로 경제가 추락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위기가 엎친데 엎친 격으로 오게 되면서 우리 경제가 완전히 마이너스성장까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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