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자유로워야 50만개 일자리 만든다"

지수희 기자

입력 2020-04-28 17:40   수정 2020-04-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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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기업들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에서는 일자리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가 살아있는 한 코로나 이후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동차 운수 산업에서 신규 서비스의 등장을 막았습니다.

    제도의 역행으로 신산업 창출이 무산되자 당장 약 1만2천 여 명의 운전기사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직장인들의 자리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보다 22만 5천명 줄어 통계작성이래 처음으로 직장인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코로나위기로 고용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규제에 막혀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의료, 교육, 유통 등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가능케 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 째 국회에 발목잡혀 있어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막고있습니다.

    <인터뷰>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외국에서는 별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제도에 맞춰 소비자 선택을 맞춰서 시행했던 서비스도 법개정까지해서 못하게 만든 풍토가 없어져야 새로운 기업 생겨나고 산업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인력을 활용할 수 없는 제도도 일자리 창출에 큰 걸림돌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경영계는 현행 3개월인 탄련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승용 경총 고용정책팀장

    "인건비 부담이 핵심입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시간들을 사업주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탄력적인 제도들로 전환해야합니다. 탄력, 선택, 유연근무제가 대안이 될 수 있고 임금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을 해서 기업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체계도 시급합니다."

    경영계는 또 법인세를 OECD수준으로 낮출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평균 5.4%p 내린만큼 우리나라도 법인세 경쟁력을 갖춰야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터를 잡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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