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오늘 처리…"내달 15일 전에 준다"

입력 2020-04-29 06:16   수정 2020-04-29 07:32

전 국민에 지급…4인 가족 최대 100만원


국회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4·15 총선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키로 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으로, 4조6천원이 늘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결산위는 이날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 규모를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동시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서는 여당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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