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내달 개시…"연 3~4%, 1천 만원 한도"

입력 2020-04-29 11:33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상품이 `연 3~4%대 금리, 1천만원 한도`로 결정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기업은행, 시중은행으로 나뉘었던 긴급대출 접수창구는 6대 시중은행 창구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금리가 연 3~4%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연 1.5%로 설정했던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보다 높아진 것으로 시중은행의 현재 보증부 대출금리 수준이다.
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가수요 차단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중금리 대비 인하 효과가 큰 중저신용자에게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제2금융권 대출금리가 연 20% 안팎인데 연 1.5% 금리의 대출을 내주다 보니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이나 주식 투자 등 가수요가 촉발됐다. 이에 1차 긴급대출 자금이 너무 빠르게 소진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보완조치를 취한 것이다.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 기관별로 1천만~3천만원으로 나뉘었던 대출한도는 건당 1천만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역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95%를 보증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대출만기는 기본적으로 2년간 거치하고 3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 접수창구는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으로 변경된다.
기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저신용자)과 기업은행(중신용자), 시중은행(고신용자)으로 나눠 접수했던 것을 6대 시중은행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6대 시중은행으로 창구를 통일하면 대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 등 절차가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12조원 상당의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다.
24일 기준으로 총 17조9천억원(53만3천건) 신청이 들어와 7조6천억원(28만6천건)이 집행됐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과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늦어도 내달 초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프로그램은 한도 소진과 동시에 신청도 마무리된다.
정부는 자금 소진 속도가 워낙 빨라 1차 프로그램(12조원)에 4조4천억원을 증액했으며, 내달부터 가동되는 2차 프로그램에는 10조원을 추가 배정했다.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내달 18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심사를 시작한다.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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