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공무원 연2회 특별점검...징계땐 인사조치 의무화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4-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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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년에 2번 `소극행정` 특별점검에 나서고, 적극행정에는 면책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29일) 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적극행정에는 폭넓은 면책과 보상을 하되 소극행정은 엄격히 관리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확산을 위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달부터 상반기 소극행정 특별점검이 시작된다.
정부는 소극행정으로 징계 처분을 받으면 업무배제, 성과평가·승진 등 불이익 등의 인사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해당 부서 관리자도성과평가나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적극행정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더욱 강화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인원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 중 절반 이상에 의무적으로 특별승진·승급, 국회훈련, 성과급 등의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을 신설하고,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면서 우수 팀·과를 함께 선정하는 `부서 단위 포상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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