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현금지급...'280만 가구' 우선 대상

입력 2020-05-04 07:19   수정 2020-05-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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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우선…8일까지 지급 완료
일반 국민은 11일부터 신청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오늘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천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현금 지급 대상을 당초 270만 가구로 추산했으나 생계급여·기초연급·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280만 가구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별도 홈페이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신청 현장에서 바로 수령 가능하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늦어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지급 절차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돼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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