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깡' 7월2일부터 '과태료 부과'
지역화폐선불카드 거래, 형사처벌 가능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고 지역선불카드와 상품권을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런 사례는 형사 처벌과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 사용자를 차별(거래 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하고(여신금융업법 19조1항, 21조),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여신금융업법 70조4항4호, 71조)"고 말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무 조사권이 있고,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한 수사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깡을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업무를 맡기고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제한과 형사 처벌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제보나 신고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면서 "그런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긴급 처방을 내놓은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와 상품권 거래소에서는 재난지원금 중 지역화폐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거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이전, 지자체들이 발행한 지역상품권과 지역선불카드에 대한 깡이 이미 널리 퍼져 있던 터라 예고된 일이다.
문제는 이런 거래를 적발해도 현재로서는 처벌이 어렵고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이다.
지난 4월29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지만 시행은 오는 7월2일 이후부터다.
일부 지자체가 지역상품권 깡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7월2일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과태료 부과도 불가능한 것이다.
처벌의 내용을 보더라도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은 없고 `과태료`만 규정돼 있다.
다만 `지역화폐 선불카드 깡`에 대해선 현재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지역화폐 선불카드는 전자화폐로 분류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를 거래하면 제4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