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에 민사소송 한다…"재난 원인 제공자"

입력 2020-05-08 07:49   수정 2020-05-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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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확진자 31번 환자 결론 못내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신천지 측을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고 방역업무 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민사소송 피고로는 신천지 외에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가 소속된 다대오지파 간부들도 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가 드러나면 소송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대구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
대구지역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를 소송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18일 대구지역 첫 환자가 나오고, 신천지 대구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국내 환자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7일 현재 대구지역 누적 확진자 6천856명 가운데 62.1%인 4천262명이 신천지 교인이다.
대구시는 지난 3월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를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해 교인 명부 등 서류, 폐쇄회로(CC)TV, 디지털 교적 시스템 명단, 컴퓨터 파일, 예배 영상 파일 등을 확보했다.
또 교인 명단 및 시설 일부 미제출로 인한 역학조사 방해, 역학 조사상 허위 진술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이맘때쯤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며 "마냥 경찰 수사를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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