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Goalie)`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13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위원장) 주관으로 실시된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만도의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순찰 로봇 시범운영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만도는 시범운영 기간(올해 7월부터 내후년 3월까지)동안 관련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조에 따라 동력 장치는 30kg 미만만 가능했는데,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는 90kg이라 규제 완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골리는 오는 7월부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20만평 규모의 생명공원에서 첫 순찰을 시작한다.
골리는 아이스하키 골키퍼 포지션에서 이름을 땄으며, 2개의 자율주행용 라이다 등을 사용해 감시 업무를 위주로 한다.
앞으로 골리는 생명공원 산책로를 정찰하며 CCTV의 사각지대나 보안 취약 지점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감시 카메라의 영상은 시흥시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실시간 전송되는데 이를 통해 관제센터는 야간 취약 시간의 순찰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오창훈 WG Campus(운곡캠퍼스 신규사업추진조직) 부사장은 "순찰 로봇 시범 운영을 통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기술을 융?복합하여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만도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만도 측은 골리를 연말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AI로봇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새로운 비전알고리즘을 통해 골리의 사물 환경 인식 수준을 지금 보다 몇 십 배 더 올린다는 복안이다.
만도는 지난 2019년 미래 준비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조직 WG Campus를 발족하는 등 미래 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WG Campus 산하의 `F3 Lab`은 자율주행 로봇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의 교통수단을 고려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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