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군불 떼는 정부 [고개드는 원격진료 허용①]

입력 2020-05-14 17:38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원내 감염 우려를 덜 수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자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장 씨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원격의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지금까지 1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자 혹시나 병원에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원격의료에 대해 최근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원격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출됐지만, 10년째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규제를 철폐하고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권순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처럼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데,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원격의료가) 가능하지만 그런 법적인 것 때문에 (상용화가) 안 돼있고,

    환자, 국민의 편의라는 측면에서 없어져야 할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규제죠···"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 케어랩스의 애플리케이션 '굿닥'은 지난 2월 28일 원격진료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환자들은 ‘굿닥’을 통해 140곳이 넘는 병·의원 의사에게 전화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요청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훈 / 케어랩스 부대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정보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헬스케어와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86만명, 약 60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사용자단체인 의사협회의 반발이 크다는 점은 여전히 고민거리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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