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가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톡, 밴드 등 개인 간의 내화를 모두 검열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인한 것이다.
방통위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이 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고,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또 다른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 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한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편집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가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어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술 관리적 조치들은 1년 뒤에 시행할 것이라면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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