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대 1 청약률을 넘는 단지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권 전매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1일,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완료 예정이 8월 이후부터는 해당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분양을 준비 중이던 건설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 1순위 청약자들의 청약이 줄어들어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까지 지방광역시 분양시장은 대구 수성구를 제외하고 비규제지역으로 분양 6개월 만에 전매가 가능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비교적 높게 나와도 실수요와 가수요가 몰리면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분양물량은 분양권 전매 강화로 `6개월 뒤 전매 가능` 이라는 장점을 잃는 데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단지들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된다.
그동안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 돼, 분양권 전매 목적의 투자자 유입이 사실상 불가능 했다.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수요가 적다 보니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에 비해 낮은 청약률을 기록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청약률 상위 아파트 20곳 가운데 공공택지 분양은 5곳에 불과하다.
물론 공공택지 가운데서도 크게 주목을 받는 곳도 있다. 2018년 대전 도안동에서 분양했던 갑천트리풀시티(3블록)에는 1순위에 무려 16.9만명이 몰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양산 사송신도시, 진주혁신도시, 전주 에코시티 등의 지방 신도시 및 공공택지 등도 지난 2~3년간 준수한 청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지방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분양의 가장 큰 장점은 규제가 덜하다는 점이다. 재당첨제한이나 전매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청약자가 몰렸고 분양가도 꾸준하게 올라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함께 커졌다"면서 "하지만 분양권 전매 금지가 확대되면 가격 메리트도 낮고 전매도 못하게 돼 분양가상한제 적용 받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택지 분양시장이 더욱 주목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5월 이후로 전국 주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단지들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서 LH가 공공분양 518가구 분양을 중이다. 경기 양주옥정신도시에서는 제일건설이 제일풍경채 1228가구, 한신공영이 한신더휴 767가구, 하남 위례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이 우미린2차 420가구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방에서는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에서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사송 더샵 데시앙2차 2084가구를 6월경 분양할 계획이다. 이외에 충남 아산탕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 등의 공공택지지구에서도 연내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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