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내놓을 때 정부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문제제기가 없으면 새 요금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현재의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요금인가제는 29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사가 새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에 정부에 요금 약관을 제출하고 인가받도록 한 제도다. 1991년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동통신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통신시장에서는 KT가 인가 대상 사업자다.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든 유선시장에서는 제도의 효력이 사실상 없어졌지만 이통시장에서는 여전히 SK텔레콤이 정부의 요금 인가를 받고 있다.
이날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를 도입했다. 유보신고제는 기업의 요금제 신고 이후 이용자 차별, 공정 경쟁 저해 등의 우려가 있을 시 15일 이내에 정부가 그 신고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 단체들은 인가권 포기가 업체의 요금인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요금 인상법"이라고 규정했다.
업계는 원칙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유보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진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금인가제가 시장 자유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신고제로 바꾼 것"이라며 "신고 내용을 반려할 수 있는 특별한 신고제로, 인가제 내에서 시장 자유경쟁을 조금 향상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