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부터 이른바 `효도계약서`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효도계약서의 실체는 사실상 일종의 조건부 증여계약서이다. 민법상 조건부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부모와 자식 간의 계약인 것. 참고로 본래 한 번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되돌릴 수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규정을 근거로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 물려준 재산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계약 내용에는 노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집 방문 횟수나 입원ㆍ병간호비 지급 등 구체적인 부양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사전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 절세방법으로도 고려되는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조건부 증여가 늘고 있는 추세는 증여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며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과 달리 재산을 받은 후 입을 싹 닦는 불효에 대한 부모들의 반격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변치 않는 마음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공경해온 효성 깊은 자식들은 어떻게 대접해줘야 할까. 뉴스를 통해 종종 들을 수 있는 사연 중 하나가 바로 효자와 불효자의 상속재산 다툼이다. 부모를 나 몰라라 내팽개친 불효자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그토록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홀로 부모를 병간호하며 부양해온 효자 입장은 물론 이미 세상 떠난 부모 입장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결격상속인이 아니라면 누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법의 맹점이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 제한이 가능하도록 상속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보통 일방 상속인의 상속재산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효력 갖춘 유언을 통한 재산분배나 입증 자료들을 정리해 기여분 확보를 돕는 방안이 효과적이라 요약할 수 있다"며 "다만 그 어느 상황이라도 유류분 부족분을 이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여지가 존재하기에 이 또한 염두에 두고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경우 추가적인 법률 분쟁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방법이 다양해지며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설계 역시 다채로워질 것이라 전망되는 시점"이라며 "상속의 경우 `아는 게 병`이라기보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분야로, 알고 고민하는 만큼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기억해 관련 법률 상담 역시 평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챙겨주고 싶은 자식, 더 주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허심탄회한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한 해답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똑똑한 상속재산분할은 불필요한 상속분쟁을 줄이는 첫 걸음이다."고 전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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