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모범 기업에 또 준다 …1인당 120만원 장려금

입력 2020-05-24 13:05   수정 2020-05-24 21: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업체 1곳당 최대 50명 노동자에게 지급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을 뽑아 장려금을 주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2018년 3월 이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하고 주 52시간 넘게 일했던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인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시간 관리 개선, 정시 퇴근 문화 확산, 탄력근로제 도입 등 기업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게 확인돼야 한다.
모범 사례로 선정된 기업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한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업 1곳당 최대 50명의 노동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다음 달 1∼30일 접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