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분양시 5년간 의무 거주해야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5-26 11:33  

거주의무 위반·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거주의무 도입"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그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환매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9·13 대책의 후속조치다(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 거주의무 적용 대상주택 확대…수도권 전역
지금까지 거주의무가 발생하는 주택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50% 이상) 조성된 주택지구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인근 주택매매가격에 비해 △분양가격이 80% 이하일 경우 5년 △80%~100%미만일 경우 3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 의무화
이같은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반드시 환매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전매제한 예외사유(근무·취학·질병치료·해외 이주)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적용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 받은 사람은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거주의무 도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를 거쳐 올해 중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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