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투명성 높인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5-26 11:33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모집 절차 마련
조합 가입 신청자에 설명의무 신설
조합 가입 청약철회, 가입비 반환 절차 마련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강화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모집규정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 일각에서는 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기도 해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모집 절차 마련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모집주체는 조합원을 모집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아야 한다.
모집주체가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토지 사용권(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한다.
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지자체 홈페이지에 사업개요·토지확보 현황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설명의무 신설, 예치금 투명화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 면적, 사용권, 소유권 확보 현황 등을 설명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조합 가입비를 은행·보험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 조합 가입 청약철회, 가입비 반환 절차 마련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모집주체는 청약 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 기타 등록임대사업 관련 보완
그 밖에도 적법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에 공적 의무·제제사항이 기입된 `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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