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투자자도 처벌을 받나

입력 2020-05-27 10:00  


일련의 사건들로 FX렌트형 마진거래가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되면서, FX렌트거래에 투자한 투자자들 또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설도박장 등의 경우 일명 `운영자`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등으로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이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도박, 또는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에 의하면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FX렌트거래의 경우, 2011년 조회장이 기소되었던 사건에서는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은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를 일종의 게임 또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파기환송하였다. 다만 그 이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아 결국 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의 유죄판결 이후, 렌트형 FX마진거래에 대한 질의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따라 처벌이 확정된 경우는 없어, FX마진거래에 참여한 투자자, 운영자는 더욱 불안한 상황이다.

사행성도박 및 사기 등 금융범죄에 대한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FX마진거래의 경우, 최근 경향에 따르면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FX마진거래업체뿐 아니라 다른 대형 업체 등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수사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투자자도 도박자로 처벌될 수 있다. FX렌트의 경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대개 FX렌트 본사, 고액의 수익을 취득한 가맹점을 운영한 경우가 다수이나, 이러한 FX렌트 형식의 마진거래가 이미 `도박`으로 판단된 만큼 이에 투자한 투자자들 또한 금액이 다액이고 `베팅` 횟수 또한 여러 차례였다면 수사기관에서 도박죄로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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