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28일 금통위 표결 못할 수도.."주식보유 상한액 초과"

지수희 기자

입력 2020-05-27 10:32   수정 2020-05-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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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통위원으로 임명된 후 첫 금리결정회의인 28일 금통위 표결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조 위원은 현재 인사혁신처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 취임전 8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금융주 등 5개 회사 주식을 전략 매각했다.

하지만 현재 비금융 중소기업 3개 회사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해 조 위원은 지난 20일 인사 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심사결과는 통상 30일이 걸려 조위원은 28일 열리는 금통위 본회의에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조 위원이 28일 오전 본회의에서 제척을 신청하면 금통위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은법에 따르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제척 사유로 두고 있어 이번 금리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위원이 배제되면 나머지 6명의 위원이 기준금리 의결 안건을 결정한다.

한은법상 금통위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 위원은 지난 14일 금통위 전체회의에서 금융 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이어서 제척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조 위원은 현재 보유 주식은 인사혁신처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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