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제재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검찰고발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 규모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링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3.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친족 8.34%)인 비상장기업이자 비금융회사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20%)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과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하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는 430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와 호텔사업 성장이라는 부당 이익을 얻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입장문을 통해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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