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천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슈 패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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