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위법행위 자진 신고기간 운영…하반기 전수조사 예정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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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공적 의무 위반행위 자진신고
하반기부터 사업자 전수조사, 의무위반 점검
정부는 6월 말까지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기간`이 종료되면 하반기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상승폭 위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전수조사·합동점검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의무기간 준수(최장 8년),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가 부과되고 정부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 후 지금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위반 사항을 신고할 경우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진신고한 등록임대주택 수는 10만 호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전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공적 의무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이번에 자진신고를 해도 과태료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반행위 시정 여부, 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과태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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