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운 법인회생변호사 "간이회생절차 등 적절히 활용해야"

입력 2020-05-28 13:15  


지난 26일 간이회생제도 부채한도를 현행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회생 관련 법률 상담을 맡은 법무법인 민의 이용운 변호사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부채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이회생제도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비용과 기간이 비교적 적게 소요된다는 점에서 시간을 다투는 소액영업소득자에게 메리트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 중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회생은 결국 재기의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주어진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시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법인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도움된다.

이 변호사는 "현재 법인이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회생이 기업에 주홍글씨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무작정 버티기`, `못 먹어도 고(GO)` 등의 전략을 구사하는 사업자도 있다"며 "법인의 미래와 소속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생절차 돌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법인회생은 제도적으로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로 말미암은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가능토록 돕는 제도다. 법인 회생 절차는 법원이 주도해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로도 불린다. 법원 주도하에 기업의 채권·채무를 명확히 하고 일부 채무 감면 및 신규자금 수혈 등을 통해 기업이 정상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회생을 희망하는 모든 법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법인회생을 고려한다면 경영을 계속하는 것이 지금 당장 폐업을 하는 것 보다 경제적인 이윤이 크다는 점을 증명하고 채무 현황을 검토해 채권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채무변제 유예, 원금 탕감이 가능한 법인회생은 파산과 다르게 대표자의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보유한 재산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뚜렷한 미래 비전과 기술력을 갖춘 사업자라면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채무변제 회피 등으로 회생절차가 악용 및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기업회생 신청 원인을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가치의 판단을 위해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조사위원은 회사를 실사하고 회사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사업계획서, 추정손익, 부인권 행사 등을 비롯한 각종 사항을 조사한다.

이 변호사는 "채권조사, 조사위원의 조사 과정이 마무리되면 채무자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채무조정이라는 기업회생절차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 및 회생 계획안 작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