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고용안전망 강화 '한걸음 더'

조연 기자

입력 2020-05-28 15:17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건설노동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5일간 연속으로 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양극화된 현실이 드러났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액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 실천 중 하나로, 서울시가 연내 시발주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해 민간 확산까지 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먼저 시는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 초반 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주5일 연속 근무한 사람에겐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어 주휴수당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건설노동자에게 이런 고용개선지원비가 도입되면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순 시장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건설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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