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갑질’ 심판대...배민 인수 발목 잡히나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5-28 17:49  

    <앵커>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른바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배달앱 업체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처분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쯤 발표되는데 결과에 따라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합병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달앱 업계 2위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가격결정권을 침해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과천 심판정에서 열린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전원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 2시쯤 끝났습니다.

    조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들은 이날 진행한 요기요 측의 소명과 앞서 진행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벌수위를 결정합니다.

    사건은 지난 2013년~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배달앱업계 후발주자였던 요기요는 마케팅 차원에서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했습니다.

    요기요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값이 일반 전화로 주문했을 때 보다 비싸면 소비자에게 최대 5천원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는 가맹업체들에게 전화로 주문 받은 음식 값을 요기요 앱을 통한 주문 보다 낮추지 못하게 했고, 이에 반발하면 광고 노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측은 최저가 보상제도가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케팅 방식이라는 걸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가 시작되자 요기요가 해당 제도 운영을 중단한 것을 두고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과 합병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중인데, 이번 심의 결과는 승인여부의 가늠자입니다.

    공정위는 합병 뒤 시장지배력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두 서비스의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10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산업 변화에 따라 요기요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심사지침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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