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시장 급변으로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이 낮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최저보증제도와 이율 보장 수준을 먼저 확인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투자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 주는 실적배당형 생명보험 상품으로 주식, 채권 등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의 특성이 결합된 형태다.
이중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액을 높이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만 펀드에 투입되므로 단기 해지시에는 환급률이 매우 낮아,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10년의 기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유지시에는 사업비(수수료)가 펀드 등 여타 금융상품 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수익확보에 유리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유지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사는 만기 또는 연금개시 전까지 계약을 유지한 가입자에게 최소 기납입보험료 지급을 보장(최저보증제도)하고 있으다"며, "연금개시 때까지 계약을 유지한다면 최저 기납입보험료 이상 보증하므로 소비자가 중도 계약해지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금개시전까지 계약을 유지하거나 전체 보험료를 납입완료한 경우 가입자에게 회사별 변액보험상품에 따라 최소 1%~3% 정도의 이율을 보증(기납입보험료에 단리로 가산)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0%대 초저금리 시대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경우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사의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면 전문가인 소비자가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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