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어렵다"…너도나도 지주택 '눈독' [지역주택조합의 빛과 그림자①]

김원규 기자

입력 2020-06-02 17:46   수정 2020-06-02 14:35

    <앵커>

    최근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건설사들이 새 수익원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지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상도역 롯데캐슬 아파트.

    전체 950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단지로, 이 중 절반가량이 일반분양(474세대) 물량입니다.

    앞서 녹양역 힐스테이트, 보라매 자이파크 등도 지주택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관련 아파트 사업장이 총 70여 곳인데, 이 중 전체 1/3인 20곳이 최근 1년여간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규제를 강화하자 건설사들이 대체 수익원으로 지주택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과 조합원만 확보되면 인허가 과정이 단순해 기존 정비사업보다 사업 추진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A건설사 관계자

    "최근 코로나19로 건설사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하나의 수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업무산 우려, 지연분담금 발생 등 사업 추진 시 걸림돌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 국토교통부가 지주택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해산 절차를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이 건설될 토지사용권(80% 이상)에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하고 조합 설립 후 사업계획승인을 3년 내 받지 못하면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택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주택을 만들어놓고 (조합의)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중 계약이 발생하거나 인허가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을 상태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등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사업성을 갖춘 지주택이 안정성까지 보장한다면 꺼릴 이유가 없지만, 앞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았던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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