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신청 이틀 만에 '12만2000건'

입력 2020-06-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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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이틀 만에 12만건을 넘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1일부터 2일까지 약 12만2천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만4천건은 신청이 완료됐고 4만8천건은 임시 저장 등으로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이달 1∼12일은 신청자의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 1일에는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114만명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면 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를 하는 서울 1센터를 찾아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그간 구체적인 규모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특고와 프리랜서의 실태를 다소나마 가늠해볼 기회가 된다"며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이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 장관은 "이번 사업이 전 국민 고용 안전망 시대의 토대 마련에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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