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유류분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 A to Z

입력 2020-06-03 12:49  


지난 2월 약 40여 년 간 시행 되어 온 유류분이 헌법재판소의 시험대에 올랐다. 유류분이 유언의 효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물론 지난 2013년에도 유류분에 대한 위헌 제청은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재산 처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신의성실의 원칙과 기여분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두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진 만큼 지금의 유류분이나 기여분의 취지가 올바르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으며 뚜렷한 해답은 아직까지 나온 바 없다.

오랜 기간 상속전문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의 문제에서 유류분의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간 생각의 불합치 되어 법리가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유언보다 우선하고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에 의거 정당한 상속분 요구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유류분은 특정 자녀 혹은 제3자에게 편중하여 재산을 상속할 때 불거지는 법적 쟁점이다. 법의 관점에서는 상속 재산이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재산을 축적하였고 상속에서 배제된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강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의 대상은 상속 지분에서 일정 부분을 받지 못한 공동 상속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게 된다. 아울러 민법상 유류분권자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 또는 자매는 3분의 1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 소송은 법조문에 명시된 대로 쉽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 말하며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가령 평소 형제간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을 끊은 채 살아서 부모가 돌아가신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다고 한다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사망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등 자신이 처한 사항에 준하는 청구권 소멸 시효를 따져보아야 한다. 아울러 생전 증여를 통해 법정 상속분을 침해할 정도의 상속이 이루어졌다거나 했다면 증여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사망 당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화폐단위라고 한다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이 되므로 재산에 따라 가액을 예상하여 대비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을 포기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나 사망 후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며 이처럼 각각의 가정이 갖고 있는 여러 쟁점이 포진해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전에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김변호사는 덧붙였다.

상속에서 분쟁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비율 내에서 증여를 하거나 그 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대에 노후자금과 상속 재산이 맞물리고, 노노 상속(老老 상속)이 만연해지고 있는 작금, 상속분쟁은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가사 소송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분 소송은 점점 더 첨예하고 복잡다단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부모가 사망 전 상속을 미리 한다거나, 유언장을 작성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류분 침해액을 따질 때 반환해야 하는 순서가 유언장을 통해 혹은 상속을 통해 재산을 제일 많이 가져간 상속인이 우선순위에 있다. 반면 제3자건 상속인이건 생전 증여 즉, 특별 수익의 형태로 상속을 한다면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액은 감액이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증여를 통해 상속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무턱대고 사전 증여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리에 입각하여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적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최신 상속 흐름과 판례, 개정안 등 법리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지식IN 상속, 유언 담당 법률상담변호사,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서 활약하며 상속에 관한 법률 지식은 물론 실무 경험 등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며 상속변호사로서 자신만의 뚜렷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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