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여기서 말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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