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법인기업 중에서 최근 악화된 경영 환경으로 폐업을 결심하게 될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청산소득세로 인해 폐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폐업 시 주주 배당으로 간주하여 의제배당에 걸리게 되고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켜 법인 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손비처리 후 발생한 이익이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향후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배당이나 상여 등을 통해서 지출되지 않고 쌓인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 실적이 좋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제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국세청은 장부를 근거로 평가하기 때문에 결국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줍니다. 상속이나 사전증여 등 주식 이동이 발생했을 때 높아진 주식 가치로 인해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 사전증여, 상속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업 승계 시 빚을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위험한 일이다.
특히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활용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실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어 인수합병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기업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찰이나 사업 확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때는 대표나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퇴직금 등의 비용을 활용할 수 있고 특허 자본화나 이익소각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경우 단기간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표의 소득세 증가와 4대 보험 부담 금융종합과세 세무조사 대상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법인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분류 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 과세이기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자사주 취득에 대한 요건 4가지를 잘 적용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차등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 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에 가업 승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차등 배당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 역시 실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칫 세무조사와 세금 폭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업 상황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특성에 걸맞은 방법을 찾아야 하며 기업의 지분구조를 분석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솔루션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재훈>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