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 '징역 10개월'

입력 2020-06-10 22:4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선진도시를 방문하는 단체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추행 정도가 심각하고,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부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한 부하직원 5명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선진도시 견학 출장차 부산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해임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