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창녕 아동 학대 계부 B(35)씨와 친모(27)씨가 전날 자해를 시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20분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학대 아동 A(9)양 의붓동생 3명에 대해 임시 보호 명령 결정을 내리자 이에 항거하면서 혀를 깨무는 등 신체 일부를 자해하거나 거주지 4층 높이에서 투신을 시도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과 경찰 등은 임시 보호 명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상상태에 대비해 소방당국 등 20여명과 함께 이들 집을 방문, 신속해 대처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적인 자해, 자살 시도가 있다고 판단해 응급 입원 조처됐다.
경찰은 오늘로 예정된 이들의 조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창녕 아동학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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