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거부' LG 건조기…소송전 본격화

신동호 기자

입력 2020-06-11 17:41   수정 2020-06-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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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악취와 먼지로 리콜까지 간 LG전자 의류건조기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습니다.

    LG전자가 소비자원이 제시한 위자료 10만원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싸움이 결국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기나긴 싸움이 예상되는데, 과연 소비자들의 승리로 끝날까요?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악취와 먼지가 난다며 LG전자 건조기 사용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LG가 위자료로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LG전자는 리콜에 나섰지만, 위자료 지급만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분쟁은 원고만 400여명이 넘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대됐고, 오늘(11일) 그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소비자들은 곰팡이와 악취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며 전액 환불과 추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승환 매헌 변호사

    "표시광고법 위법,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불완전한 이행을 했습니다. 아울러 LG전자 제공한 품질 보증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 개별적인 부분과 주장으로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LG전자가 10년간 무상으로 콘덴서를 세척해주겠다고 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AS를 받아도 먼지가 끼는 현상은 여전했고, LG전자 측의 대처도 문제라는 겁니다.

    <인터뷰> LG건조기 구매자

    "(AS기사들도) 자동세척이라고 무조건 자동이 아니다. 본사에서는 계속 써라. 아무이상이 없다 하고..AS를 받은 후에도 더 상태가 악화됐다. 또 AS 넣었더니 공장으로 보내야지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

    현재 LG전자는 먼지를 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건조기 신제품을 출시해 판매중입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 이긴 경험이 많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LG전자의 해당 건조기는 국내에서만 150만 대 이상 판매됐고 점유율은 70%를 넘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걸맞는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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