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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