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고비 더 넘긴 이재용…'기소 여부' 시민들이 따진다

김민수 기자

입력 2020-06-11 17:53   수정 2020-06-11 18:29

수사심의위 개최 결정 "기소 여부 시민이 판단"
수사심의위, 기소 타당성 판단 2주 안에 결론
부담 커진 검찰…이재용 측 "시민들에 감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1년 8개월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 판단을 따르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심의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데 대해, 시민위원회가 오늘(11일) 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 "기소 타당성 검토 필요"…6월 안에 결론날 듯
부의심의위가 이날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요건을 갖춘 데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9일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기소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꾸려질 대검찰청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와 기소 타당성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수순대로라면 이달 말이면 이 부회장 기소 타당성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 부담 커진 검찰…이재용 측 "결정에 감사 준비 최선"
사전 심사에 해당하는 부의심의위를 통과하면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또 한번 한 고비를 넘겼다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심의위가 열리게 되면서 부담은 검찰에게 실리게 됐다. 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어렵다.

하지만 검찰이 일단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모두 기소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심의위에 회부된 사건 8건에 대해 모두 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랐다. 이번 사건만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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