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 마사지기의 허위 및 과대광고 사례가 400건 이상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산품인 저주파 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53건을 점검한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저주파 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한편,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는 공산품인 저주파 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의료기기 명칭을 사용하는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을 차지했다.
또,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 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저주파 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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