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입력 2020-06-12 10:41   수정 2020-06-12 11:05


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가스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조치 등 3가지다.
우선 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와 이로 인한 충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한 것이다.
이 법률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43조(통행제한 등)·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도는 위험구역 지정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현재 4개 시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험구역이 지정되면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수사 인계, 입건 조치할 계획이다.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지역 이외에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 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됐거나 앞으로 수거되는 대북 전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거 조치와 함께 복구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사경을 비롯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한편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미등록자가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다수의 접경지가 포함된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며 "경기도에 험악한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은 평화의 꽃이 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접경지역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로 일촉즉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
북한은 2014년 10월 10일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단체에 의해 대북전단 풍선이 날려보내지자 풍선을 향해 13.5mm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다.
당시 북한이 사격한 실탄 2발이 연천군 중면 민가 인근에 떨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청와대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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