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를 받는 계부(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계부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께 영장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9)양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부를 창녕경찰서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계부는 별다른 동요 없이 태연하게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에 앞서 쇠사슬, 프라이팬, 빨래 건조대 등 혐의를 입증할 도구를 상당수 확보했다.
계부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지난 4일 소환조사와는 달리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
그러나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에서도 경찰은 확인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부는 조사과정에서 뒤늦게 "죄송하다"며 경찰에 선처를 구했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친모는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된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계부·친모는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A양에게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녕 아동학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