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치료비 '13억원'...美 70대 코로나 '폭탄 병원비'

입력 2020-06-14 15:56   수정 2020-06-14 20:13

'메디케어' 대상자, 본인 부담은 전혀 없어

미국에서 `코로나19`로 두 달 간 입원 치료를 받은 한 70세 남성이 110만달러(한화 약 13억2천330만원)가 넘는 `폭탄 청구서`를 받았다고 AFP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역매체인 시애틀타임스를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플로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지난 3월 4일 코로나19로 입원해 62일간 치료받았다.
한때 간호사가 작별 인사를 하라며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줬을 만큼 상태가 나빴던 그는 가까스로 회복해 두 달 만인 지난달 5일 퇴원했다.
그러나 의료진의 축하를 받으며 돌아간 집에는 112만2천501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적힌 의료비 영수증이 기다리고 있었다.
181쪽에 달하는 청구서 내역을 보면 집중치료실 이용료가 하루 9천736달러(1천171만원)씩 계산됐으며 이 치료실을 무균 상태로 만드는 비용 40만9천달러(4억9천202만원), 인공호흡기를 29일 동안 사용한 비용 8만2천달러(9천864만원) 등이 의료비에 포함됐다.
다행히 그는 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대상자여서 자비로 이를 부담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병원비를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내 목숨을 살리는 데 100만불이나 들어가다니, 나야 물론 그 돈이 잘 사용됐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쩌면 나뿐일지도 모른다"며 미안함을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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