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업소 집합금지 완화…"업종 경제영향 고려"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6-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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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일 오후 6시부터 시내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해당 시설들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이 적용된다.

비말 전파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나중에 해제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이 길어지면서 유흥업소 업주들이 생계의 타격을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해왔다.

집합제한 업소는 방역당국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간격을 1m이상 유지하고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밀집도와 활동도도 낮춰야 한다.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도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완화조치 이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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