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 [6·17 부동산 대책]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6-17 10:00   수정 2020-06-17 10:2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는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인천도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됐다. 이 중 인천 연수·남동·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대전(동, 중, 서, 유성, 대덕)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