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연합, 법적 대응 나서나... "한진칼 BW발행 주주 이익 침해"

입력 2020-06-17 14:36   수정 2020-06-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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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주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17일 한진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3자 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BW 발행 조건이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 경영진이 신주인수권을 이용해 우호 세력을 늘리려는 의도로 발행을 결정했다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의도가 있거나 실제 현 경영진의 우호 세력으로 신주인수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우호 지분을 늘리려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이는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해 적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불법 사항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사채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 1일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BW 3천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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