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도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업계 1, 2위를 다투던 메디톡스가 타격을 받으면서 후발주자들에게 기회가 생긴겁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주)’가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를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이노톡스(주)’는 1억7천여만 원의 과징금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품목허가 취소결정으로 메디톡스는 경영상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퇴출된 ‘메디톡신(주)’는 메디톡스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 메디톡스의 매출 90%는 메디톡신과 뉴라미스 등 보툴리눔톡신과 필러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신뢰도에 금이 가게 됐습니다.
다음 달 초 예비판정이 내려지는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 결과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매출기준 업계 2위로 평가받는 메디톡스가 치명타를 입으면서 국내 보툴리눔톡신 시장에는 새로운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업계 1위 휴젤의 질주가 예상되지만 새로 떠오르고 있는 휴온스와 대웅제약, 종근당 등도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자의 장점을 바탕으로 약 1,200억원 규모의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공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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