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기업에 특허권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금조달, 영업, 사업 확대 등 기업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을 가치평가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현물출자 등의 형태로 자본 전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세무 및 회계처리를 거쳐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면 특허권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에 특허권이 없다면 매출과 연계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허권은 자본화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대표의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특허권을 기업자산으로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재차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리상승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는 항목이기에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 외에도 특허권을 자녀 명의로 등록해 자본을 증자할 경우 낮은 증여세로 사전증여가 가능해 가업승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특허권 취득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은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활용이 중요하며 기업의 성격과 무관할 때는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을 준비하기 전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특허권 출원과 활용방안에 대해 여러모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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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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