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유지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4~5월 각각 1, 2차 모집에 이어 오는 9월 29일까지 3차 모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조짐이 나타남에 데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착한 임대인의 목적이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x100+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인하액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500만 원의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또 주 1회 상가건물 방역과 방역 물품도 배급하고 스마트폰 부동산 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지원해준다.
시에 따르면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 등 서류를 상가가 위치한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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