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고자산 처리' 등 재무제표 중점심사 4대 사항 예고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6-21 12:00  


금융감독원이 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4개 항목을 21일 사전 예고했다.
먼저, 금감원은 재고 자산의 회계 처리가 적정한 지 중점적으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경기 악화로 재고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사 실적과 재무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를 반영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상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이다.
금감원은 또 영업권과 개발비를 제외한 무형자산 회계 처리의 적정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무형자산의 경우 평가 시 자의성이 많아 과대계상할 개연성이 높고, 한계 기업 등이 손실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손상 점검을 부실하게 하는 등 회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영업권이나 개발비의 경우 과거 감리를 통해 수차례 점검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으로 심사 항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 업종은 방송 및 영상 콘텐츠 등 제작·유통 업종이다.
국외 매출도 중점 심사 대상이다.
국외 거래는 국내와 달리 운송이나 신용도에서 위험이 크고 감사인이 국내 거래 보다 실질적인 측면을 따져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약품, 전자부품, 기계·장비, 정보통신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국외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이 대상이다.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도 심사 대상이다.
경기 침체에 따라 향후 과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연법인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업종간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는 회계 이슈에 따라 중점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와 감사인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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