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자진상폐, 소수주주 재산권 보호 미흡"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6-19 16:08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상장 폐지에 대해 일반 소수주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19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이해상충 자본거래시 국민연금 보호` 관련 세미나에서 "회사가 오랫동안 얻은 수익이 자진 상폐로 일부 지배주주에게만 돌아간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수익 구조로 인해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K-거버넌스 사례가 세계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오성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폐는 상장과 달리 발행회사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의사결정과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진 상폐는 우리 현행법 하에서는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오 교수는 자진상폐 소수주주 보호 관련 회사 법, 정보 공시, 주식매수청구권과 매입가격산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현재 우리 자진상폐는 1970년 이후 미국, 1980년대 중반 이후 영국 등과 유사하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향후에는 더욱 소수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배주주의 필요에 따라 상장과 상폐를 반복하며 일반 소수주주들의 부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SK자회사인 코원에너지서비스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도시가스서비스업체인 코원에너지서비스의 지배주주 SK E&S가 공개 매수를 통해 자진 상폐를 진행했다. 당시 헐값 공개 매수와 더불어 상폐 이후 배당성향 756%로 폭탄 배당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김 대표는 "SK는 필요에 따라 SK바이오팜과 같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는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지배주주 지분을 매각하고 자진상폐 때는 낮은 가격에 소수주주를 축출했다"고 우려했다.
천준범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조항 개선이나 해석은 학계와 실무 계에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라며 "단기적인 처방으로 자진 상폐 신청 요건인 95% 이상 지분율 달성을 반드시 장내에서 공개매수를 통해 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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