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합법 자산' 인정...양도세 부과 무게

입력 2020-06-21 10:30   수정 2020-06-21 10:37

7월 말 '세법 개정안' 가상화폐 과세방안 포함

정부가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 및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는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타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세금 20%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가상화폐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 이 차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가상화폐를 통해 번 돈을 로또 당첨금과 비슷한 성격의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매기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경우 과세와 징수가 편리하다.
다만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거래 내역에 근거해 세금을 물리는 게 가능하다.
차익에 세금이 붙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세는 가상화폐를 통해 번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한다. 세금이 붙지 않는 60%는 필요 경비로 간주해 공제한다.
세율 자체는 양도소득세와 동일하지만, 손해를 봤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해 손해를 봤다는 서류를 제출해 세금을 환급받는 방안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의 몫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서류를 내지 않으면 고스란히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가상화폐 업계는 기타소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과세의 편리성을 고려해 비트코인에 기타소득세를 물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담당 조직이 양도·증여세를 총괄하는 과에서 근로·사업·기타소득세를 다루는 조직으로 바뀐 점도 배경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해외 주요국은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달 하순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내용도 담긴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0.7mL)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천261원으로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2천914원)보다 낮아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액상형 전자담배(0.7mL)가 일반 담배 한 갑과 동일한 흡연 효과를 낸다면 세금도 같은 수준에서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달 말 제출할 예정이다.
그의 연구대로라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은 3천323원으로 올려야 한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등이 2천914원, 부가가치세가 409원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김 연구위원은 "담배 한 갑의 흡연 효과를 내는 액상의 기준을 0.7mL로 볼지 혹은 0.9mL로 봐야 할지 등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담배 종류에 상관없이 세금은 동일한 수준에서 부과하는 게 공평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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